정읍시, 체납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2021.05.22 18:03: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가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달받는 서비스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납세자는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정읍시는 종이 우편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우편 발송·체납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력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5000여 명, 체납액은 49억8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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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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