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 1차 접종 맞으면 ‘직계가족모임’ 가능...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2021.05.26 09:43:03

7월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시행...정규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7월1일부터는 역시 코로나19 1차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자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1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경우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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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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