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10명 법인 3곳 선정

2021.05.29 15:35: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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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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