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KB손해보험과 KB생명이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사실상 승인받으면서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초민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보건복지부 소속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공용IRB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저희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공용IRB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의 과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요구나 데이터 결합 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IRB 심의를 통과한 보험사는 모두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으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사가 자체 보유 데이터와 심평원 데이터의 결합을 신청하면 각종 심의에 다시 3개월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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