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6배 뛴 온라인 쇼핑…김병욱, 기업책임 강화‧소비자보호 추진

2021.06.10 10:2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온라인 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원에서 2020년 161.1조원으로 10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 다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C2C)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간 거래(C2C)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여 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