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비…회계감사 의무화

2021.06.14 11:04:58

이규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관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책정됐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LH 등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높아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입주민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남국, 김성주, 김의겸, 김정호, 노웅래,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윤준병, 정일영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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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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