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겨자먹기 카카오 택시…구자근, 과다수수료 제한

2021.06.14 14:30:07

카카오 택시, 시장 80% 장악하자 무료→유료화
가맹사업법 내 과다한 가맹금 인상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플랫폼사업자가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악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 택시’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면서 우려되는 불공정한 수수료 책정을 막기 위해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에는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을 포함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면, 카카오택시 등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경우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택시는 2015년 도입 당시 무료서비스를 통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시장점유율이 80%로 솟구치자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9만9000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점유율을 이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

 

구 의원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적용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구자근 의원안에서 제시하는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