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다.
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198억7천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외환 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해 현재 공급 잔액은 없는 상태다.
첫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발표 직후인 3월 20일 주가가 반등(7.4%)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3.1%)했다.
이후 한미 중앙은행은 작년 7월 30일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같은 해 9월 30일에서 올해 3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17일 6개월 재연장에 이어 이날 다시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국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다음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주요 일지.
▲ 2008년 10월 30일 = 미 연준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2008년 12월 2일 = 미 연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 2009년 2월 4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 2009년 6월 26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 2010년 2월 1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 2020년 3월 19일 =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 2020년 7월 30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 2020년 12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9월 30일로 재연장
▲ 2021년 6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12월 31일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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