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토 장관 ‘깜짝’ 보유세 언급…‘초고가·비거주 1주택’ 겨냥하나

2026.03.12 16:25:23

세제 주무부처 아닌 국토부 장관 발언에 해석 분분
장특공 손질 가능성 언급…공시가격 기준이 핵심 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비거주 1주택’이라는 표현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향후 세제 논의 과정에서 일부 1주택자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발언이 곧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관 발언은 ‘초고가’와 함께 ‘비거주’ 조건을 함께 언급한 만큼 실거주 여부가 세제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언급한 것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1주택까지 논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최근 거래세와 대출 규제 등 여러 정책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논의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장특공은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손질될 경우 단순 보유 중심의 절세 전략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세제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어디에 설정될지 여부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5억원이나 20억원 등 더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시가격 기준이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와 시장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세 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 내부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공식 입장과 세제 개편 논의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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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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