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분양가상한…구자근, 연 2회 지정해제 검토

2021.06.17 09:48: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단위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고, 연 2회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분양권상한제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해제의 경우도 지정권자(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단위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반기별로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 해제의 경우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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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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