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로톡 징계…노웅래, 시대착오적 행위

2021.06.17 11:03:17

법무부, 로톡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16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 인식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과 단순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신설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징계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법무부에서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IT 기술을 통한 혁신적 시도를,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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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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