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 대통령상 수상..."국민재산권 기여"

2021.06.18 14:30:15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개발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모든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중기부와 식약처의 'K-주사기'와 접전을 벌이다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는 소멸되기 어려운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개 사례와 미래 먹거리 관련 3개 사례를 선정해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해당 수상자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받은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서 7개 사례에 대한 담당공무원 6명을 수상자로 확정했다.

금융위가 선정한 7개 가운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구독경제 이용시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외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민참여 뉴딜펀드 ▲혁신금융서비스(KB국민은행 알뜰폰) 노사 갈등 중재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 해결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등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도 3개나 선정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의 적극행정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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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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