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확정…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2021.06.18 19:3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라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온라인 표결을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찬반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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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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