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문닫고 나몰라라…노웅래, 무책임 거래소 엄단

2021.06.23 11:56:22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뒷돈’ 상장 의혹…각종 수단 동원해 엄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소 형편에 따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가상화폐 상장‧상폐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3일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최근 수십개의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과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은행연합회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뒤늦게 부실 코인 퇴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 벌 때는 아무 코인이나 상장하면서 막상 부실이 문제되자 상장폐지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상장폐지나 지급결제 수단 변경 관련 자체적인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방침을 정했으며, 상장 수수료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시 당국의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비트 측은 관련 기준 공개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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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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