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차 재난지원금 대상·소상공인·지급방식·신청기간·방법은?

2021.07.13 12:4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80%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10조 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변동으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급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세웠다.

 

재난지원금 목적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위로 성격도 있는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선별 논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방식에는 일괄 동일액수, 소득별 차등, 동일액수 지급 후 연말정산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차등 지급 시 또 다른 선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연말정산 방식은 제도 설계가 쉽지 않아 선택지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악화한 만큼 피해가 집중된 계층인 소상공인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2차 추경 재원은 33조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4단계 격상에 따른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제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을 더 많이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안에는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3조 25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kh9009@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