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정책은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마’는 0.1%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매사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필요한 정책을 미루거나 시행을 안 한 것이 그릇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안 따르고 버티고 힘 써 가지고 바꾸는 데, 정책을 따른 사람만 피해를 보면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라며 “언젠가 집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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