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 전 빚을 갚은 이들에게 매긴 중도상환수수료가 올해 상반기 1200억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NH농협, 우리, SC제일은행 등이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갚은이들에게 되려 수수료를 걷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1266억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4억원, 2020년 2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은행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 199억원, 우리은행 191억원, 농협은행 180억원, 신한은행 169억원 등 순이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었다.
이외 기타 담보대출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마다 각기 다르다.
대출자가 약속보다 돈을 먼저 갚을 경우 금융사는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찾는 기간 동안 자금운용의 공백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를 물리는 식이다. 고객이 비교적 좀 더 낮은 대출이자를 매기는 금융사에 갈아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중도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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