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법인세 직권연장 지시

2026.01.28 15: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는 중화학 단지로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같은 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 지역 기업인들은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 때문에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용위기, 고용재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전담반을 파견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방문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

 

국세청 측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한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로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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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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