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갈까…정은보 “DLF 1심, 항소 검토중”

2021.09.02 15:04:22

“금융위와 협조해서 결론 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여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일 정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 취임 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이 DLF 항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위와 협조해서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원장은 기자가 이번 우리금융 중징계 승소로 금융사 CEO들의 제재 기조가 변할 수 있냐고 묻자 “검토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내부통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후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판사)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해당 판결을 두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비슷한 근거로 다른 금융사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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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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