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파진흥원과 5G 특화망 간담회·제도설명회 개최

2021.09.04 23:15: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7일 세종시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5G 특화망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 계획과 5G 특화망의 의의 및 전망,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 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절차,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다룰 예정이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맞춰진 네트워크로, 정부는 올해 내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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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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