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명암 갈리는 카카오‧네이버

2021.09.24 13:22:05

카카오 “일부 보험상품 판매 중단”
네이버 “금소법 위반 소지 사업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3월말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기간이 오늘(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상품 비교나 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규정하면서 핀테크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추천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는 분위기다.

 

최소한 금소법 적용에 따른 ‘1호 위반 업체’ 오명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이날 금소법 적용 계도 기간(6개월)이 일괄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6대 판매원칙이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이 종료되기에 앞서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나닌 ‘중개 행위’로 판단,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핀테크업체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핀테크업체들은 서둘러 서비스 중단 및 개편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업체들 중 가장 먼저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화면을 개편했다. 먼저 온라인 연계투자(P2P) 서비스를 중단했고 보험부문에서 ▲운전자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NH농협손해보험) ▲보험 해결사 서비스(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 등도 중단될 예정이다.

 

핀크 역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NHN페이코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채널 업데이트를 위해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NHN페이코 플랫폼에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핀테크업체도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금소법 위반 소지 사업이 없는 만큼 관련 서비스 개편 및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핀다 역시 현재 대출 상품만 다루고 있어 금소법 위반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가장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걸리는 일명 ‘1호 위반 업체’가 되지 않기 위해 금소법 시행 초기 대부분 핀테크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보수적으로 사전 차단하려는, 중단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이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시정할 경우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한다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포함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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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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