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판매자의 주문·결제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해 통관 속도를 높이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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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번가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판매자의 주문·결제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해 통관 속도를 높이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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