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올 상반기에만 국내 시중은행에서 8만4천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타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된 금융거래는 8만4천70건었고, 이렇게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4조957억원에 달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는데,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기간을 넓혀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천578건, 44조186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2017년 20만8천345건(9조1천157억원), 2018년 18만9천858건(9조5천566억원), 2019년 17만2천586건(10조4천499억원), 2020년 23만1천719건(10조8천7억원) 등이었다.
이 기간 기업은행이 26만8천85건, 16조6천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했고, KB국민은행(5조4천988억원, 13만2천753건), NH농협은행(4조5천445억원, 3만9천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 8만3천700건), 신한은행(3조2천811억원, 9만4천67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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