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오는 3월 중 전국 세무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유동성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 기업들을 위해 각종 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높이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포항 전담반’ 가동해 밀착 마크
관할인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 지원도 실시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산단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를 접수할 경우, 대구청이 직접 처리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청의 현장형 지원이 맞물려야 시너지가 난다”며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포항이 최근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번 국세청의 직권 연장 조치가 중소 철강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제공해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