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눈가리고 아웅’ 대장동 가족회사…법 없어 세금 동동

2021.10.06 10:54:04

홍남기,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개발이익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도 제도미비로 세금 거둘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개발이익 관련 (업자들이) 적법한 세금을 냈는지 의문이 크다”며 “민간개발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이익을 개인이 얻으면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명의의 회사를 만들어두고 해당 법인으로 대가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의 최대 4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적은 세율을 물리는 것은 사업활성화 차원의 배려지만, 법인 명의로 개인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각종 위법적 유용을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가족이 보유한 가족명의회사(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인해 무산됐다.

 

용 의원은 매년 설립되는 법인 증가율(7.4%)보다 개인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늘어나는 비율이 연평균 14%로 두 배 가량 높다며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위해 정부안 제출했으나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추가적인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개인유사법인 과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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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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