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국세청장, 성추행 피해 직원 사망 사건에 "유감 표명"

2021.10.08 22:01:34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관련 내용 재점검해 고인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직원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숨진 사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묻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고인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는데도 국세청이 사건 발생 후 석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곳에 근무하게 방치한 것을 비판하자 김 청장은 "당시 당사자인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이 유감 표명이나 조사 등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7년 9월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B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본 뒤 직장을 그만뒀다. A씨는 그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A씨가 추행 피해를 본 뒤 상사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기관장이 '증거가 있느냐, 과장이 너를 아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업무 분리 조치나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상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인천지법은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국세청은 B씨를 다른 세무서로 전보 발령한 이후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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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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