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1%에 보유토지 비중이 쏠리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세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상위토지의 쏠림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가계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1가구당 11만3000제곱미터(㎡)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가 점유한 토지의 32.2%다. 가계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의 77.5%였다. 나머지 90%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법인은 토지의 쏠림이 더욱 심각했다.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체의 76.1%로, 상위 10%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92.6%에 달했다.
부의 기준에서 부동산의 크기는 절대적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가구 자산(4억4543만원) 중 76.4%(3억4039만원)가 부동산이었다. 이는 2016년 68.9%에서 7.5%p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총 7364조원으로 2016년(5312조원)보다 2052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1933조원)의 3.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과세수준은 OECD 대비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세수 비중은 11.4%로 OECD 국가 중 위에서 네 번째에 달하지만, 이중 대다수는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세다.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비중은 29.7%로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57.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보유세는 적게 매기는 대신 팔 때 차익의 일부를 세금을 거두는 구조다. 부동산 가격상승 친화적 세제인 셈이다.
박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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