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5부제→누구나 적용

2021.10.09 12:01:27

내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환급...개인 보유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되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해 하루 평균 200만명 이상 신청수를 나타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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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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