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회계처리기준 위반”

2021.11.24 16:25:25

나노캠텍,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재무제표 주석 기재하지 않아
제낙스, 연구개발 지출 허위계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나노 신소재 개발업체인 나노캠텍과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제낙스 등 2개사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4일 금융위는 나노캠텍 법인에 12억1810만원, 전 대표이사에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 758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제낙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10월 정례회의에서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은 증선위 위결 결과에 더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제낙스도 지난 2011~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지난달 9월15일 금융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해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와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이는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했고, 이 과정에서 2011~2017 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7300만원 어치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허위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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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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