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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