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0.47%p 오를때 예금금리 0.12%p↑…예대금리차 11년만에 최고

2021.12.04 22:01:02

"대출금리 대폭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올려"...총재 임기말·대선 영향 2월보다 1월 추가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반면 예금금리는 적게 올려 예대금리차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기준)이 75.5%에 이르는 가운데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2~3차례 예고돼 있어 향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계 빚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가 1.29%, 가계대출 금리가 3.46%로 나타나는 등 예대금리차가 2.17%p로 집계돼 전월보다 0.16%p 확대됐다. 이는 2010년 10월(2.20%p)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봐도 예대금리차는 2.13%p 2019년 8월(2.15%p)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기업대출을 포함한 예대금리차는 2.16%p로 전월보다 0.02%p 늘어 지난해 3월(2.16%)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예대금리차 집계시 은행의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 기업대출을 포함해 계산하는데, 실제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차이다.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 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는 한은 집계보다 크다.

가계대출 금리는 3%대로 급등한 반면 예금금리는 1%대 초반에 머물면서 은행들이 마진을 늘려 배를 불리고 있는 반면, 가계는 고물가와 불어나는 대출이자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표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반면, 예금 금리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 보다 0.28%p 올라 2015년 5월(0.31%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예금금리는 절반도 안되는 0.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가계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전월 보다 0.47%p 오르면서 2020년 12월(0.49%p)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예금금리 인상폭의 3.9배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보다 0.25%p 상승하면서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어 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포인트 대의 높은 예대금리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없앤 데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된 반면 11월 들어서야 예금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대금리차가 소폭 줄겠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예대금리차는 2%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가계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월 14일, 2월 24일 두 차례 열린다. 이 총재가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 같은 걸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총재 임기(3월 말)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2월 보다는 1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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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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