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은 올해도 포함되지 않았다. 18년 연속 제외인데, 다만 예년 보고서에 비해 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USTR은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꼽았다. 또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을, '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을 지정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예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서 여러 무역 파트너국의 제약혁신 및 시장접근과 관련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는 부분에서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이 거론됐다.
작년 보고서에는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 등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한국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와 사용량·약가연동(PVA) 같은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면서 ATP와 PVA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첨부했다. 미국 업계에서 한국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표권 위조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이 등장한다. 보고서는 반도체나 전자제품부터 신발이나 장난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이 생산·유통된다면서 이 같은 위조품이 인도와 한국, 튀르키예 같은 국가 및 중국에서 전세계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들이 점점 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베트남 같은 나라가 위조품 제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무역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해왔으며 미국의 혁신가 및 창작자들을 전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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