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각각 500만원씩 한시 상향한다.
2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대출한도를 현행 1500만원과 2000만원에서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올린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 공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민간 자금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어려운 구조조정, 사업 재편, 회생 기업 등 지원을 위한 캠코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도 내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재기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 지원도 당초 3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부 안내 기준도 마련한다. 신청요건 표준화 및 실적 공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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