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대출 한파’ 전망…DSR 대출 규제 대상 594만명

2021.12.21 09:28:55

서민‧실수요자 대출 절벽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연초부터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에 해당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는 차주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단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4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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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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