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명에 비대면 표창패 전달

2021.12.25 14:38:5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