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쓴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이 특정감사 실시 후 5일 사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우경하 사장은 '윤리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회계규정 위반'을 했다.
우경하 사장은 지난해 9월 근무 현장에서 돌아보는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신형 유니폼과 방호복 재질이 어떤지 묻기 위해 신체 부분을 만졌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쓴 의혹이 제기 됐는데, 서울 자택 근처에서 가족 등과 식사한 뒤 법인카드를 10분 간격으로 쪼개서 결제했다.
공가일 사용,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에 해당하는 건은 7건이고, 업무 관계인과 식사를 직원과 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16건에 해당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조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자회사 사장, 임원이 가해자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충처리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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