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시행령] 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0.025%→0.022% 인하

2022.01.07 11:17:56

1일 기준, 납세자 부담 완화 목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 납부가 지연될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됐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가 적용된다.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이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였지만, 이제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다만, 보세구역 반출 전에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구체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판매 시 관계해정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 만 갖추면 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세화물의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는 것도 추가됐다.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도 1개월 연장됐다. 이전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지만, 이제는 1개월 연장되어 4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에는 ①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② 신청사유 ③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하여 작업허가를 신청해야 됐었다. 

 

이제는 이외에 추가로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품명‧규격‧수량 △ 공장 외 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시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연장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하다. 

 

단,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년 가능하다.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하다. 

 

또한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