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납세자 눈높이 맞춘 시내버스 이용 지방세 홍보

2022.01.08 17:36: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천안시가 친근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을 이용해 폭넓은 지방세 정보 홍보에 나선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홍보 매체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맞춤형 홍보 및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 외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자동차세 선납(최대 9.15% 할인) 안내를 시작으로 △마을세무사제도(1~12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주택·건축물, 9월-토지), 주민세(8월) △차량용 소화기 비치(1월, 6~9월, 12월)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홍보 이미지는 천안 대표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천안프렌즈를 넣어 친근감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천안시는 이번 홍보가 지방세 납부 혜택 알림은 물론 지방세 납기를 놓쳐 받게 되는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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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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