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故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채권 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근무하며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의 여신지원이 발생하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하고 중재하는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권한을 침해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보의 유죄를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