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재무상황 MRI 찍듯이 분석…맞춤형 대책 검토”

2022.01.19 11:19:34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3월말 종료 원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3월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영업자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코로나19와 국내외 금리인상 등 여러 변수로 최근 자영업자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은 기업의 87%, 경제활동인구의 21%에 달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29.6%)은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15.0%)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다.

 

금융당국이 그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애로 해소에는 도움을 줬으나, 상환해야 할 빚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2%p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맞춤형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카드수수료 등 지원조치가 이뤄졌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자기공명영상(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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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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