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사와 같은 수준으로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중 실제 대출된 금액에만 충당금을 쌓았으나, 앞으론 미사용 잔액 역시 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도성 여신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한도가 1억원인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0만원을 빌려 사용하면 나머지 8000만원은 미사용 잔액으로 남는데, 그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실제 차주가 사용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았다.
이와 비교해 은행과 보험사는 미사용 대출 잔액에도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간 규제차이를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만들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미사용 잔액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충당금을 쌓아야하며 충당금 적립에 사용되는 신용환산율은 올해 20%이고, 2023년까지 저축은행은 40%, 상호금융은 30%로 조정된다. 상호금융은 2024년 40%로 올린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 역시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올해 20%, 내년 4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도성 여신 중 신용판매, 카드대출에만 적용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충당금 규정을 한도성 여신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기존 50%로 적용했던 신용판매, 카드대출의 신용환산율은 내년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조치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지만, 이를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까지 확대했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며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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