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말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종료하고 부채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결국 대출 유예를 결정했다. 여기에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압박을 가한 것 역시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에대해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 및 보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추가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전(全) 금융권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금일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2분기 납부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 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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