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윤 당선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최우선 순위 두길"

2022.03.10 13:39: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당선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당선인과 새정부가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약과,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여 약속한 50조원 가량의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들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 만들어 주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과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10일, 국민의 힘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협약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하며.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며,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2.03.10.

소상공인연합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