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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