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급등락에도 투자 3배↑…금감원, 원자재 ETF‧ETN 소비자경보 발령

2022.03.17 10:44:25

원자재 시장 상황 단기간 해소 어려워
경험 적은 신규투자자 특히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보단,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월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금액이 지난 2월 336억원에서 3월초(3월1~11일) 84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하거나 불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의 경우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대러 제재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 사이 35.1% 급등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으로 지난 9일과 10일 이탈만에 14.3%가 급락한 바 있다.

 

또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스)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현재와 같이 변동성 높은 원자재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투자자들은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 투자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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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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