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알짜배기 탄약사업부 매각 돌연 중단한 까닭은?

2026.04.10 13:47:13

증권가 "최근 중복상장 및 유증 논란에 따른 타기업의 소액주주 반발 사례가 매각 중단 요인됐을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탄약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던 풍산이 돌연 매각을 중단하면서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산이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함에 따라 인수를 추진 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풍산의 관련 절차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풍산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 소식을 전했다.

 

같은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나 풍산 방산부문에 대한 인수 검토는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초 한 일간매체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풍산이 탄약사업부를 매각하고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자문사인 라자드(Lazard)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 후보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인 것으로 꼽혔으나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 전해졌다.

 

풍산의 탄약사업 매각설이 나왔을 당시 재계·업계는 오너 3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류성곤씨의 경우 미국 국적자로 알려졌는데 현행 방위사업법상 외국인은 국가 보안과 밀접한 주요 방산업체의 임원이 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엄격한 제약과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0일 공포한 개정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인 경영진의 방산업 진출을 한층 더 규제하고 있다.

 

개정 공포된 방위사업법 등에 의하면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할 시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유·관리 주체(방산기업)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재계·업계는 류진 회장이 류성곤씨의 국적 문제로 인해 방산 사업을 온전히 물려주기 어렵게 되자 탄약 등 방산 부문은 떼어내서 매각하고 기존 신동(구리 가공) 사업부문만을 류성곤씨에게 승계토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풍산은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풍산의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기준 풍산의 전체 매출 중 60~70% 가량이 신동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시기 영업이익은 탄약사업부가 속한 방산 부문이 60% 이상을 거두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알짜배기 사업을 단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분 7.97%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국내 증시 몸집을 키우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 주주 반발로 인한 LS그룹의 중복상장 좌초, 유증을 둘러싼 한화솔루션 논란 등 여타 기업들의 사례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풍산의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풍산 최대주주인 풍산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15.77% 급락한 4만57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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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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