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2022.03.21 16:36:42

올해부턴 기지급금도 최대 70% 감면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책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코로나19 사태 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차주 대상 상환유예 지원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예보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8549명에 대해 1조8248억원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채무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기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코로나19 피해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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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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