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늘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약정 채무자)의 예금계좌 압류 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 약정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약정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70세 이상)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에서 상담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