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본점은 왜 서울에만?…김두관, 강제조항 삭제

2022.04.04 19: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로만 제한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인터넷 뱅킹 시대에 서울에만 둬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균형개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국책은행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하는 법조항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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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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