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자녀 간 골육상쟁’ 여전

2022.04.05 19: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전망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1인 가구 상속의 경우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며, 보다 확실히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다만 1인 가구 상속이 전체 상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유류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일반적인 부모-다자녀에서는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고인의 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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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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